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5조 (여유자금의 운용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.
1.중앙회에의 예치
2.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3.국채‧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 범위 내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입
4.제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이사장이 정하
5.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.
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82개 펼치기
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
cu.c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