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5조 (여유자금의 운용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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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.

1.중앙회에의 예치
2.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3.국채‧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 범위 내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입
4.제1항의 여유자금은 조합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경우를 말하며 이사장이 정하
5.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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